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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위원 소식

서울특별시서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2011년6월8일 조례일부개정)

작성일    2011-08-22
조회수    1,31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정) 1994.12.29 조례 제 260호

                                                    (일부개정) 1997.10.22 조례 제 363호

                                                    (일부개정) 1998.10.07 조례 제 397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2003. 9.19 조례 제 607호

                                                    (일부개정) 2003.09.19 조례 제 607호

                                                    (일부개정) 2011.06.08 조례 제 909호 여성발전기본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위원의 담당구역의 결정과 직무수행에 따른 제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서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구성) 협의회는 아동복지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위촉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관할 각 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두되, 각동의 아동위원중에게 각각 호선한다. (개정 2003.09.19)

제3조(협의회의 기능) ①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아동위원의 담당구역과 담당사항을 정하는 것
2. 아동위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3. 자료 및 정보의 수집
4. 아동위원의 직무에 대한 연구
5. 기타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4조(회장·부회장 및 위원의 임기) 회장·부회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장과 부회장의 직무)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협의회의 회의등) ①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7조(회의록등) ①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협의회의 간사는 보육가족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97. 10. 22, 98. 10. 7, 2003. 9. 19, 2011.6.8)

제9조(수당등 지급) 협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1994.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 10.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0. 7)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3.0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6.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서대문구아동위원협의회설치 및 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가정복지과장”을 “보육가족과장”으로, “청소년복지담당주사”를 “해당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가정복지과”를 “보육가족과”로 한다.